[건축사의 세무 실무] 건축사 용역계약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신규 건축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매출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맞게 적법하게 발급했으나 실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대가가 증액 혹은 감액되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당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으로 기재한 설계 및 감리 금액이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오늘은 ①어느 경우에 발급해야 하는지 ②어떤 방법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③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각 계약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을 공급 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실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강조해 드리고 싶은 점은 용역 계약상의 과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계약 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용역의 설계변경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감리용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 체결 시 업무의 범위와 수행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에 의해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시, 당사자간 합의된 계약에 맞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시
계약서를 재작성 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분 반영해 1장 발급
착오 발급 시 홈택스에서
수정 사유 선택하면 잘못된 금액과 올바른 금액 각각 발급
위와 같이 계약변경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동된다면 처음의 작성연월일이 아닌 새로운 작성일자를 기재하셔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즉,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증감된 부분만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단순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수정 사유로 선택하여 처음 발급된 금액이 반대부호로 자동 표기되고, 제대로 기재된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작성일자가 속한 신고기한 이후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변경된 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날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즉, 변경된 약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여러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