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허가받아 공사 중 대지에 공유토지분할로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 설계변경허가 가능 여부(경기도)
2024-11-12 장영호 기자
Q(질문)
가. 공유토지 분할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의 일부를 제척(해당 지역에서의 건폐율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6조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3430, 2019.5.30)
A(답변)
o「건축법」 제6조에서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o상기 규정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이나 그 대지가 현행 건축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르는 것임.
o따라서 건폐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은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