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축사 업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되기를
건축사의 업무는 건물이 만들어지는 수년간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수십 년간 사용되고 해체되는 과정까지 예측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사의 미래는 누가 예측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어쩌면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를 배출하면, 이들이 당장부터 수십 년간 수행할 업무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 예측한 것이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싶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축학과에 5년제가 적용되고 인증제도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됐다. 이를 되짚어보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국회에서 이러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건축학과 5년제를 적용할 때, 자격시험 제도가 존재하는 미국의 사례와 대학을 졸업할 때 간단한 절차를 거쳐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는 유럽의 제도를 참조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5년제 건축학과를 통해 인증받은 건축교육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능력 중 일부를 갖추었다고 판단해 자격시험 응시 기준을 실무수련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5년제 인증으로 인해 건축사보 인력이 부족하며, 시험 응시 자격에 다른 길을 열어주면 건축사보 인력이 충원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일단 현재 건축사보로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실무수련 기간을 채우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독립된 건축사로서 충분히 업무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급여가 지급된다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평생 근무하면서 건축사사무소의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여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非)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되며, 현재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주장에도 공감된다.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각계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국회 토론회 2부에서 진행된 토론과 같이, 이러한 논의는 5년제 건축학과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실무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건축사 시험의 응시 자격 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토론회의 논의와 같이, 교육 제도와 사무소 운영 등 여러 이슈가 서로 얽혀 있다. 이러한 이슈들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보면, 수많은 주제가 서로 얽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보인다. 국회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업무에 대한 관심을 지속 요청해 온 결과다. 이러한 토론회가 꾸준히 이어져, 서로 얽힌 다양한 논의 주제를 점검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