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저촉된 건축물의 외벽 두께를 더하는 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경기도)

2024-11-11     장영호 기자

Q(질문)
’88. 7. 7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을 증설하고자 대수선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6조의2에 따라 대수선 공사도 기존 건축물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당시 별도 규정이 없는 바, 건축물과 건축선이 맞닿아도 되는지? 기존 건축물과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현재 축조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지 여부
(건축정책과-8224, 2020.9.29.)

A(답변)
o 건축법 시행령6조의2 2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에 해당됨.

o이와 관련하여 건축법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벽 마감재료의 두께가 증가하여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이 더욱 열악해지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6조의2 2항 제5호의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