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경사진 대지에 건축하는 테라스형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경기도)
2024-11-06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모든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해야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734, 2021.2.23.)
A(답변)
o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이에 따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1동의 공동주택 전부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지면에서 직접 동일한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각각 가능해야 하며, 모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