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 보존 위한 국비 지원 발굴조사 사업 아시나요?
건설공사 시행자와 발굴허가자 동일 조건 법인 포함, 1인 1회 한정 지원 소규모 발굴·진단조사 중복 지원 불가
국가유산진흥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서 매장유산 조사를 지원하는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설공사 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건설공사 시행자와 발굴허가 신청자가 동일할 경우 법인 포함 1인당 1회로 한정된다. 또한, 소규모 발굴조사 또는 진단조사 지원을 받은 토지는 분할 등을 통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사업은 진단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로 나뉘며, 지원 기준은 건축 용도와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진단조사는 매장유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표본조사와 시굴조사로 이뤄지며, 소규모 발굴조사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된다. 단독주택과 개인사업 건축물의 경우 대지 면적이 792㎡ 이하일 때, 농어업시설과 공장은 대지 면적이 2,644㎡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표본 및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발굴조사 진행 시 최대 지원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소규모 발굴 조사비용의 환수 요건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발굴조사 후 설계변경, 명의변경, 대지 미분할로 국비 지원 기준을 위반해 준공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원받은 자가 3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 국가유산청장은 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발굴조사 착수 이후 국비지원 취하 신청이 접수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하다. 접수는 국가유산협업포털(www.e-minwon.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으로 문의할 수 있다.
국가유산진흥원 관계자는 “매장유산 보존과 건설공사 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장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건축 시행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지원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원 조건과 환수 요건을 명확히 해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