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추진

권익위, 주차면수의 2∼4% 의무 설치 등 권고

2013-08-16     손석원 기자

보행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노상주차장도 주차면수에 따른 일정한 비율(2∼4%)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노상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대와 상지중증(1급) 장애인에 대한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등을 포함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8월 6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50대마다 폭 3.3m, 길이 6.0m의 장애인 주차구역 한 면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이나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 규모와 상관없이 장애인 전용구역을 한 구역만 설치하면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그동안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 때문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양팔이 절단되는 등의 상지중증(1급)장애인은 신체 평형감각 상실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타인의 도움이나 의수(義手) 없이는 승ㆍ하차가 불가능한데도 상지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던 현행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권위는 관절ㆍ기능 장애 1급도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가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