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140% 상향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성장 거점 조성 신탁·리츠 주도 도심복합개발 기반 구축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으로 대상 지역 구분 건폐율·용적률 상한까지 확대 가능

2024-10-28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신탁과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기반을 구축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구분, 규제 특례 적용, 공공기여 조건이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춘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도심복합개발사업 지역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도심 및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주거중심형은 역세권 경계 500미터 이내,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40% 이상인 준공업지역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되며, 공급 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 서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 제정 과정에서 신탁 및 리츠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경호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11월 중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열어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23일부터 122일까지이며,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