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도 형사처벌 대상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08-16     손석원 기자

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게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을 지난 8월 1일 입법예고 했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에 대해서 현재는 처벌 근거가 없지만 앞으로는 대여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도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줘야 한다. 이는 회사채 A등급 이상인 건설업체일지라도 공사 중에 신용이 하락해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인 46개 건설업체 중 10개가 A미만으로 강등됐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때 원도급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그 적용을 받은 민간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아닌 자가 발주하는 공사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