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절차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국토부, 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앞으로 건축심의 절차가 공개되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건축심의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그간 건축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이의제기도 할 수 없어 민원인이 건축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되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최근 공사가 중단되는 건축현장 증가에 따른 조치로, 건축물 착공신고 시 내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현재 연면적 5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했다. 참고로 현재 전국에 방치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전국 780여동에 이른다.
이밖에 위반 건축물의 위법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된다. 현재는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에서의 경제적 이득이 크면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장기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었나 앞으로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의 1/2을 가중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에 ‘주택관리지원센타’를 설치해 그간 업체로부터 주택관련 정보를 얻던 것으로 앞으로는 이곳을 통해 주택의 점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빠르면 2014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