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숙박업 신고 요건 완화…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신규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법 기준 충족 시 분양 허용 불법 주거용도 차단 위해 건축법 개정 추진 예정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용도변경, 복도폭·주차장 등 규제 완화 오피스텔 전환 관련 안전 기준 및 규제 완화 주차장 문제는 외부 설치 또는 비용 대안 검토

2024-10-17     장영호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1016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전용을 막기 위한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용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은 합법적인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규정된다. 기존에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이 높았으며, 일부 생숙에서는 불완전한 판매 문제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부터 적용돼 생숙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전망이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에 조례개정 예시안을 배포해 조례 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11월부터는 생숙 소유자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숙박업 신고 방법과 운영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합법적인 사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용도변경의 경우 그동안 복도폭과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환이 어려웠지만,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202410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 설비와 방화 설비를 보강할 경우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주차장 기준 또한 유연하게 적용된다. 인근 부지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된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검토될 예정이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시 기존 방식에 따른 면적 산정을 유지해 변동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숙의 현실적인 사용을 지원하며,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에 대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법령 개정과 지원센터 설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