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하나만 접해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9월 30일 시행

소규모 재개발 사업, 도로 요건 완화로 활성화 기대

2024-10-14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93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사업시행구역에 둘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해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하나만 접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도로 요건 완화를 통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