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유감
새로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모든 건축사들이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오래전에 취득한 건축사면허를 가지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제한되고 건축사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건축사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제도는 건축사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하다. 기술사자격증의 경우에도 더 오래전부터 실무교육제도를 운영하여왔으며, 의사들의 경우에도 실무교육 이수점수를 의무화하여 새로운 정보와 치료법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PMP( 미국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 자격증의 경우에는 면허증에 유효기간이 2년간으로 명기되어 있어서 2년 내에 정해진 교육 이수점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면허가 정지되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러한 교육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현업에 종사해왔던 회원의 입장에서 새로이 비용과 시간을 수반하는 건축사실무교육 제도에 대하여 좀 불편한 느낌을 갖을 수 도 있다. 그러나 현재 건축사 회원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실무교육제도의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는 점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첫째로 일부 강사의 강의 내용이 부실한 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는데, 의사전달이 미흡하고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진부한 내용의 강의 내용이라는 민원이 많다. 또한 다른 교육기관에 비하여 교육비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교육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초기에 제도를 정착시키는 단계에서 시행착오나 준비의 미흡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사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유익한 교육을 이수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강의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축사에게 건축사실무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