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세무 실무] 건축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024-10-11     황인아 대표 세무사·세무법인 아름
황인아 세무사(사진=황인아 세무사)

신규 건축사업자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매출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법인이 아닌 일부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아직도 기존의 방식인 종이형식으로 기재하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건축사가 사업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과세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급’이란, 건축사의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계약→설계→착공 신고→감리→사용 승인’의 절차를 거쳐 완성됩니다.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봄으로 ①설계용역의 경우 착공신고일 ②감리용역의 경우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다양한 계약(거래 형태)에 따라 공급 시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중도금-잔금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역무 제공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계약 즉,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일 혹은 사용승인일이 아닌 각 계약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 다를 수 있으며 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시기 외 발급한 세금계산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계약 조건 변경 여부, 계약금 변경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기 확정 기간이고,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기 확정 기간입니다. 만약 세법에 규정된 공급 시기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