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지정문화재 경내에 설치한 전시관·매표소 등이 건축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2024-10-11     장영호 기자

Q(질문)
. 면 단위의 공간 문화재(지정문화재사적,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국가민속문화재 등) 내 고증에 의하여 복원하는 건축물이 아닌 전시관, 매표소, 화장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증축, 신축 등)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법' 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건축 허가(신고) 등의 절차 적용 여부

. 면 단위의 공간 문화재(지정문화재사적,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국가민속문화재 등) 내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법' 7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가능 여부

. 면 단위의 공간 문화재(지정문화재사적,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국가민속문화재 등) 내 건축(증축, 신축 등), 대수선, 용도변경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법' 3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생성, 변경가능 여부와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정비(말소·폐쇄) 여부
(건축정책과10307, 2020.12.2.)

A(답변)
(질의 에 대하여)
o‘건축법' 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소관부처 및 허가권자가 질의의 건축물이 지정·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 에 대하여)
o‘건축법' 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저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다면 건축법79조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음.

(질의 '에 대하여)
o‘건축법' 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에 내에서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지 아니하나,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2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생성된 건축물대장의 변경, 정비 등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