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지정문화재 경내에 설치한 전시관·매표소 등이 건축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Q(질문)
가. 면 단위의 공간 문화재(지정문화재–사적,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국가민속문화재 등) 내 고증에 의하여 복원하는 건축물이 아닌 전시관, 매표소, 화장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증축, 신축 등)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건축 허가(신고) 등의 절차 적용 여부
나. 면 단위의 공간 문화재(지정문화재–사적,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국가민속문화재 등) 내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법' 제7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가능 여부
다. 면 단위의 공간 문화재(지정문화재–사적,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국가민속문화재 등) 내 건축(증축, 신축 등), 대수선, 용도변경 등 행위를 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건축물대장 생성, 변경가능 여부와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정비(말소·폐쇄) 여부
(건축정책과–10307, 2020.12.2.)
A(답변)
(질의 ‘가’에 대하여)
o‘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의 소관부처 및 허가권자가 질의의 건축물이 지정·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 ‘나’에 대하여)
o‘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저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다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음.
(질의 ‘다'에 대하여)
o‘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에 내에서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지 아니하나,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생성된 건축물대장의 변경, 정비 등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