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정화 위해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점검

2020년 대비 공사비 30% 급등,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 국토부와 5개 지방청에 신고센터 설치, 상시 접수 진행 공정위·경찰청 신속 수사, 조달청은 입찰 자격 제한

2024-10-11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10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비롯해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건설 자재시장과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공사비 상승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건설공사비는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담합 사례가 적발된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존재하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멘트 업계는 20161, 레미콘 업계는 20242, 가구 업계는 20244월에 담합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점검은 실태조사를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청이 신속히 조사하고, 조달청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 자재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기능을 회복하고 불법 관행을 개선해 공사비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