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정섭 지역건축안전센터위원장 “한국건축규정 사전검토 시스템으로 건축허가 기간 단축 등 회원 권익 증진 앞장”
건축연구원에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개발 등 연구 의뢰 한국건축규정 통해 건축사의 편의와 위상 제고 위해 노력
“건축허가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돼 있어, 건축사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건축규정 사전검토 시스템을 통해 건축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건축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위원회 공정섭 위원장(주.지앤에이 건축사사무소)은 협회가 한국건축규정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룬 주요 성과와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섭 위원장은 사전검토 시스템 도입이 절대 ‘옥상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의 편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냈다. 본지 협회 위원장 인터뷰에서 열한 번째로 만난 위원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위원회의 공정섭 위원장이다.
Q. 지역건축안전센터위원회의 주요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현재 협회는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목록인 ‘한국건축규정’을 운영·관리하는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맡아 국토부의 건축허가 관련 정책에 대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건축규정 사전검토 시스템’ 도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건축규정을 기반으로 설계도서를 건축허가 이전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허가 기간 단축, 실적 회비제 도입을 통한 건축사 연금제도 기반 마련 등, 회원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Q. 현재 지역건축안전센터위원회가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요?
2021년 12월 31일 한국건축규정 공고와 동시에 협회는 한국건축규정 운영·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개정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이 세움터에 정식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는 2016년 7월부터 건축조례로 운영 중인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 향상 자문제도(설계도서 사전 검토제도)’의 검토 항목을 한국건축규정으로 대체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광역시 역시 부산시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사전검토 제도인 ‘한국건축규정 사전검토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건축연구원에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 확인 지침 개발과 용도별 참조 설계도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의뢰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Q.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표준화에 대한 논의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가 전개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의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위원회는 제9회 이사회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표준화 및 품질확인 지침 마련’ 연구를 건축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연구는 ▲연구 분야 ▲시스템 분야로 나누어, 전국 시·도건축사회에서 건축허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접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 기간 단축 등 회원 편의 증진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구 분야에서는 한국건축규정을 기반으로 한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을 준수한 용도별 참조 설계도서 세트를 준비해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을 탑재한 시스템도 개발해, 전국 시·도건축사회에서 한국건축규정 사전검토 시스템 도입 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Q. 건축사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국건축규정 사전검토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이 시스템이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도입 초기에는 혼란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건축 전문가 단체인 우리 협회가 건축허가 관련 제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회원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위원회에서도 더욱 의욕적으로, 그리고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