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 주차장 관련 사태…국토부 ‘개정안대로 시행’
대한건축사협회 국회에 탄원서 제출…무책임행정 ‘비난여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관련 ‘주택건설기준 개정’ 사태가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예상되고 있다.<본지 6월 16일자 관련 기사 게재>
국토부는 지난 5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6월 4일 개정 공포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동 규정에 대해 5월 31일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시행이 예고도 없이 앞당겨지자 공포일정에 맞춰 사업 허가 및 심의 준비를 하고 있던 건축업체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회를 대상으로 파악한 피해사례만도 238건이며, 이중 허가신청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53건), 부산(43건), 충남(26건) 순 등 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의 내용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당 1대(준주거지역 등에서는 전용면적 120㎡ 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 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너무 많이 생긴 탓에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해 개정을 마련하게 됐다.
이후 협회는 지난 6월 5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와 법제처 법제정책총괄담당관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개정을 건의했으며, 일주일 뒤인 6월 1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회의 조속한 해결방안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주체인 국토부와 법제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결재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돼 공포하게 됐다”며, “기존 개정안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관계로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 직접 피해를 입은 한 건축사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점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 손실에 대해 정부가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협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에 확인해 본 결과, 개정 전 주차장 기준을 적용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반려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