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5,000㎡ 이상의 운수시설에 해당하나 대합실 등 여객이용시설이 5,000㎡ 미만일 때, 다중이용 건축물인지 여부(행정안전부)
2024-10-02 장영호 기자
Q(질문)
운수시설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항만시설, 지하2층/지상3층)로서 바닥면적의 합계는 5,000㎡ 이상이나, 대합실의 바닥면적이 1,874㎡이고 나머지 면적은 중앙감시실, 기계실, 전기실, 식당,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653, 2019.1.31.)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및 제17의2호에 따르면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는 다중이용 건축물로, 1,000㎡ 이상 5,000㎡ 미만인 경우는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고 있는 바,
o운수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합실 등 여객이 이용하는 시설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미만인 경우라면, 이를 다중이용 건축물로 볼 수는 없음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