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경미하면 신속히 평가…‘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위기 대응 위해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

2024-09-27     박관희 기자
9월 26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사업의 종류 및 규모만으로 평가대상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전에 자연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해 환경영향이 경미하면 신속히 평가하는 등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차등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9월 26일 환경영향평가법, 수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취소, 실효, 지연으로 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에 한정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사업자와 협의 기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협의 내용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더불어 신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차등화된 평가 체계도 도입된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폭염, 홍수, 가뭄 예측 정보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지침 등 각종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탄소중립 국가 전략 및 기본 계획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