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9월부터 ‘온라인화’

검토기간 14일→6일로 단축, 정보교류 활성화 유도

2013-08-01     손석원 기자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 및 검토가 온라인화 되면서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7월 22일부터 전국에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현행 용도별 연면적 500㎡~1만㎡→9월 1일부터 모든 용도의 500㎡이상)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이하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절약계획서 검토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건축허가권자(지자체)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로 전문기관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미 온라인화 되어 있는 건축허가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을 이용해 절약계획서 검토를 신청하지 못하고, 별도로 전문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해 검토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 하여 인터넷 건축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이서류 미제출 △검토절차 투명화 △검토기간 단축(14일→6일) △검토기관 방문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하고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 운영한 후 보완했으며, 지난 7월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지자체·검토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중심의 ‘정부 3.0시대’에 맞게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