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서울특별시)

2024-09-05     장영호 기자

Q(질문)
당해 도로는 201212월에 일반도로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149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차량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축법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948, 2018.2.14.)

A(답변)
o 건축법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함.

o질의의 경우 당해 도로가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되었더라도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법령상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촉진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안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