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개설되지 않은 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 가능 여부(경상남도)
Q(질문)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서 건축허가 시 지정·공고한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에 접한 타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타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는 점 감안, 건축허가와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도로의 경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374, 2019.1.18.)
A(답변)
o『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공고된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o해당 조항에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이라 함은 일정 이상의 너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정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시 또는 공고된 후 아직 개설공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아야 하는 것임.
o그리고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를 지정·공고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의제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o도로의 지정공고로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건축허가 취소 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도로를 폐지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