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간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3년간 완화
기본계획·정비계획,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처리 조합 설립 시 토지 소유자 정보 제공 절차 간소화 이주 완료 전 철거 심의 사전 진행 가능 역세권 3년 한시 용적률 상한 최대 1.3배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8월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 속도 향상과 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고,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된다. 또한,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정보 제공을 지자체에서 쉽게 받을 수 있게 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이주 완료 이전에도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어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합 임원의 해임 절차가 간소화되며, 임원 해임 시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이 파견되며, 조합의 업무를 공공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이 외에도 인허가 법정 처리 기한을 엄격히 관리해,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동조정회의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제 완화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막고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또한, 공원·녹지 및 건축 규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유연성을 부여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해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동별 동의 요건을 1/2에서 1/3로 낮췄다. 이는 사업 착수의 문턱을 낮춰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도 확대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