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도로가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여부(경기도)
2024-09-03 장영호 기자
Q(질문)
「차 없는 거리」로 지정·공고한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인정 가능한지의 여부?
(건축정책과-1174 2022.2.11.)
A(답변)
o「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로 규정하고 있음.
o「차 없는 거리」지정 당시 지자체에서 도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하여 운영 목적이 있었는지와 기존 건축물의 도로 폐쇄로 인한 「건축법」상의 맹지로 건축 행위의 제한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도로 지정권자인 지자체에서 현지 여건 및 행정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도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