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운영, 2025년 1월 시행

에너지효율등급제 폐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운영 서류 간소화, 인증 소요 시간 20일 단축 예상

2024-08-29     장영호 기자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간소화하고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8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에너지효율등급제는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된다. 이로 인해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인증 소요 시간이 20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성능이 더욱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하기 위해 최상위 인증 등급인 ZEB 플러스(+) 등급이 신설된다. 이 플러스 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외에도 1차에너지소요량을 기준으로 추가 평가해,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축물의 주요 에너지를 최적 설계한 경우에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을 구축할 계획이다. 홍보관은 서울 광진구(서울 광진구 중곡동 30-80)에 위치, 연내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