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증축과 개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 가능 여부(외교부)
2024-08-27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법」상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인 리모델링의 정의를 “증축과 개축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0309, 2020.12.2.)
A(답변)
o「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o이와 관련하여, 노후화된 건축물의 일부분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건축물 일부의 증축과 개축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도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