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도입, 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전부개정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물이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건설기술진흥법)’이 5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관리체계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7월 12일 밝혔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가점)으로 등급을 산정하며, 개정 규정으로 인해 기술자의 기존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격증은 없고 경력만 있는 초급기술자 수는 줄어들고 중·고·특급 기술자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통합하고, 업무수행 후 3년 이내에 3주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제도를 업무수행 전에 2주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담을 완화했다.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건설기술용역업은 설계·건설사업관리(이하 CM)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과 품질시험· 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검사’로 구분했다. ‘일반’은 기술인력 7~15명, 사무실,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품질검사’는 기술인력· 시험실·장비 등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유지한다.
감리종합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25명의 인력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명만 확보해도 등록할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등록요건이 완화됐다. 특히 기존 용역업자가 1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이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해줄 방침이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발주자가 직접 검토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특수교, 경간장 50m이상 교량, 100m이상 교량·지하차도, 16층·3만㎡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 공사의 계획은 전문성이 있는 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업역 통합에 따른 체계를 정비했다. 감리와 통합된 건설사업관리(CM)의 업무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감리 및 CM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은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단일화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