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유리 및 높이기준 완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월 26일 시행

소방관 진입창 유리 크기 기준, 높이 1.2미터에서 1미터로 완화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시,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 120센티미터 이내로 삼중유리 사용 가능, 단 비산방지필름 부착 시 필름 두께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2024-08-26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826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방화구조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방화구획 내화채움성능 규정(1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202412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를 120센티미터 이내로 하도록조정됐다. 또한, 유리 기준이 완화돼 삼중유리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삼중유리가 사용될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구획에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메워야 하는 경우를 급수관·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부칙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건축신고(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포함) 용도변경 허가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포함)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뤄진 경우부터 적용된다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6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