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강원도)
2024-08-26 장영호 기자
Q(질문)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실질적인 벽체의 증설이나 수선·변경이 없더라도 이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따른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용도변경 시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계벽 기준 적합여부 확인 관련
(건축정책과-4826, 2019.7.12.)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해당되는 대수선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중주택 경계벽의 수선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실질적인 경계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