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연장 또는 준주택 인정 방안 계획 없다” 선그어
‘전국 10만실 생숙 전환 지원’ 기사에 대한 공식 설명 자료 발표
2024-08-21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특례를 연장하거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8월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보도된 “전국 10만실 생숙 용도전환 지원”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이와 같은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생활숙박시설은 호텔·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건축법에 따라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 관련 세금과 전매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2017년부터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았으나, 2021년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2년간의 특례기간을 뒀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이러한 용도변경 특례를 연장하거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