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생활세금〕 상속세 인하, 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
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 40%로 10% 인하, 자녀공제 5천 ⇒ 5억으로 늘린다.”
지난 7월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1999년에 개정된 이후, 변화된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최고세율인 26%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인하하고, 자녀공제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되면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과 자녀공제액 확대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인적공제액 확대 : 자녀 1인당 5천만원 ⇒ 5억원
●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2. 세법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부담액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구가 25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내야 할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현재 10억 원에서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2인 공제 1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4.4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줄어들어 2.7억 원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