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국가계약법 활용을 통한 건축사의 권리 보호와 대응 방법

국가계약법, 건축사 권리 보호의 강력한 법적 도구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64조·65조·66조 필수 조항 이해 필요 계약 상대자 이익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에 적극 권리 주장해야

2024-08-19     장영호 기자
공공건축 설계 과정에서 건축사들이 겪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의 철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 (사진=shutterstock)

적지 않은 건축사들이 공공건축 설계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소 책정된 공사비와 그에 따른 낮은 설계비,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장기 프로젝트의 불확실한 진행 등은 건축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건축 계약에 참여하는 많은 건축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가계약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계약법은 건축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대응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지는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차은주 건축사와 협력해 국가계약법을 활용한 실천 전략을 정리했다.


첫째, 국가계약법의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국가계약법 제19(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행령 제6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65(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66(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비록 건축공사에 관련된 법령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의 원칙이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건축사들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시행령 제64조는 지수조정률(기술자 인건비 상승률)3/100 증가할 경우 적용될 수 있으며, 65조는 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 시 이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6조에서 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법령과 계약서에서 이 포함된 조항은 그 적용 범위가 넓음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금액 조정 시에는 이를 조정한다는 조항은 설계내용의 기타 변경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내 용역계약일반조건, 2장 일반용역계약조건 또는 과업지시서와 상충하더라도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둘째, 계약 체결 시 실천 전략이다. 계약 시 발주처가 산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연면적, 예정 공사비,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일정에 맞춰 설계 일정표를 작성해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놓쳤다면, 착공계 제출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셋째, 계약 이행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 소통해야 한다.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층수, 연면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최종안 결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받아야 한다. 면적이 가감되거나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증액을 요청하고, 추가 업무가 발생할 때는 계약 이행 전에 추가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공문을 놓쳤다면 회의록이나 주간업무보고서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체결된 계약서와 실제 업무 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집요한 협상을 통해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상이 어려울 때는 증빙 자료를 준비해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은 건축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는 공공건축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의 취지와 조항을 잘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