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만화방 안에서 오락목적을 위해 구획된 방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2024-08-16 장영호 기자
Q(질문)
만화방 내 책 읽는 등 오락을 목적으로 일부를 구획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7619, 2017.5.17.)
A(답변)
o『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공간이 책을 읽는 등의 주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으로 구획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거실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 형태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