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칭)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건축인허가 등 업무처리 적극 처리 유도

2013-07-16     손석원 기자
▲ 국토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가칭)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사진은 한 지자체 민원실 모습.

국토교통부는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인허가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해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가칭)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건축인허가 민원은 현장 여건 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의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인허가 공무원이 감사 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늘어나고, 상급기관인 국토부에 무작정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토부는 현지 여건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령 규정만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민원 해소 및 감축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정도에 대한 평가 ‘시도별 순위 발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원을 선별·집중 처리하고, 불만민원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전문가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법률 개정을 거친 후 2014년 설치를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