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행위 보다 자유로워진다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 지원

2013-07-16     손석원 기자

정부가 입지규제를 대폭 개편, 토지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 7월 1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서는 기업의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 현 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 입지규제를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시설 간 융․복합 입지 활성화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 기준 등 현실화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규제방식을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의 경우 법에서 정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는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등만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천㎡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모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는 등 시설 간 융․복합을 통해 입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해 용지매각을 활성화하는 방침도 세워졌다. 이에 따라 신도시의 경우 제한기간이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그 외 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반감된다.

이밖에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광․산업단지의 경우 완공 이전에 산림을 중간 복구하면 사업 개시를 허용하는 등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건축․산업단지․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이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