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접수 사례 적극 조치…①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접촉 ②부당한 용역비 산정 신고 등에 철저 대응
센터 신고 시 공정 설계공모와 건축사 권익 보호 위해 지속 역할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6월 건축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부조리 사례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8월 7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들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사위원 사전접촉 ▲심사위원의 국토부 지침 위반 ▲심사위원 위촉 문제, 그리고 ▲부당한 용역비 산정 등 건축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들이다.
센터에 따르면, 가장 최근 공공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접촉 관련 중앙윤리위원회 회부 요청 사례가 있었다. ○○군 ○○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참여한 A 업체는 심사위원 사전 접촉으로 건축사 윤리규정 제29조 설계공모를 위반해 공공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침해했다. 제보자는 설계공모에 임하는 다수의 건축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및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이 건은 조치 진행 중이다.
건축설계공모 과정 중 심사위원의 국토부 지침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 A 씨가 참가자 B와 협업관계에 있는 자로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기피 회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센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국민신문고 답변과 제보자 안내를 통해 이 건은 종결된 상황이다.
건축설계공모의 심사위원 위촉 관련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 사례가 있었다. ○○군이 발주한 설계공모의 심사위원 명단이 건축사사무소 대표(비건축사), 대학 교수, 디자인산업연합회 회원사, 시각디자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나, 건축계획의 민간 전문가인 건축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건축기획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 구성이 아니므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발주 △△공원 묘원 봉안당 설계 공모의 부당한 용역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고 연면적이 3000㎡임에도 불구하고 2000㎡ 기준으로 공사비와 설계비가 책정돼 논란이 있었다.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기망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라 판단됐다. 또한, 제보자는 공모 지침서 중 용역 준공 이후에도 용역비의 5%를 유보하는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시 설계공모 취소 공고에 따라 이 건은 종결됐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 관계자는 “신고된 부조리 사례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으며, 공정한 설계공모와 건축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