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국토부 워크숍 열어…시·군·구 공무원 약 250여명 참석
2013-07-16 손석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제도’ 조기정착과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1부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점검제도 지원 운영방안 및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사례 등의 설명이 있었다. 2부에서는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의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이 시행하게끔 규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본 제도가 정착될 경우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수명연장 및 에너지 성능제고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