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내 건축자재’

국립환경과학원 3천여 개 자재 조사…일부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2013-07-16     손석원 기자
▲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실내 건축자재들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새로 지은 어느 주택 내부 모습

오염물질 자재, 공동주택 및 학교는 제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제한 두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내 건축자재 일부제품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하 환과원)은 지난 7월 3일 2004년부터 작년까지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350개 자재 중 약 7.7%에 해당하는 257개 제품이 실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했다.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했다. 한 바닥재에선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항목이 중복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출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중 톨루엔은 최고 1.727㎎/㎡·h로 2011년 기준치 0.080㎎/㎡·h 대비 21배 이상 초과했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 4.0㎎/㎡·h 대비 9.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톨루엔은 방향족탄화수소로서 벤젠의 수소 하나가 메틸기로 치환된 구조를 가진 가연성 액체 ‘메틸벤젠’의 일반명으로 두통, 권태감, 무력감, 식욕부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톨루엔은 주로 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초과된 자재는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으며,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우는 퍼티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 2.2%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오염물질은 새집증후군 유발
환기를 통한 ‘베이크 아웃’ 자주 실시

이러한 건축자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 어린이에게는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성인에게는 피부질환, 알레르기 증상 악화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이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의학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예방으로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하고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베이크 아웃(Bake-out)’을 실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오염물질을 품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이 21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학교는 법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 사무실 등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오염물질 사용제한이 모든 실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소식을 접한 건축사들은 건축설계 시에도 자재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L건축사는 “건축자재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이 있는 건축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식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검증된 자재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정보’는 환경부(www.me.go.kr/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와 생활환경정보센터(www.iaqinfo.org/환경자료실-법령·정책자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