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세무 실무] 건축사의 사업자등록
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규 건축사가 사무실 운영을 계획하신다면,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세무 업무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사의 사업자 분류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업종코드:742105)의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신다면 ①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증 및 사무실 보유 증명서류로 관할 지자체 건축과 발급) ②임대차계약서(타인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③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위 절차는 인터넷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개인사업자등록신청)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으로 진행하신다면 위의 서류 외에도 ①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법인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③출자자(또는 주주)명세서 ④법인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직접 법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걸까요? 구청에 신고도 끝냈는데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걸까요? 건축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건축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라도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건축사업 용도로만 쓰이는 은행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대가를 받을 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등록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