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택에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경기도)

2024-07-29     장영호 기자

Q(질문)
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26, 2019.1.2)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며,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o, 주거를 주목적으로 이용하여 주택의 용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로서, 통신판매를 위하여 영업을 위한 물품창고나 영업장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방문 등)에 의한 전시·판매 등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용도변경의 절차가 불필요한 것이며,

o참고로 특정 영업의 허가·신고 관련 법령에서 허가·신고의 조건으로 특정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영업허가·신고 가능여부와 건축물의 용도 적합여부는 따로 검토(건축허가권자 협의 등)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