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에서 렌탈스튜디오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경

2024-07-26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에서 촬영이나 독립적인 공간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일명 렌탈스튜디오)이 가능한지 여부

렌탈 스튜디오 : 단기 및 장기적으로 사진과 영상 촬영을 위해 공간과 소품을 대여하는 것
(건축정책과-7579, 2020.9.11.)

A(답변)
o“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태 등의 용도분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목적, 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임.

o질의의 시설물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용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방송통신 및 영화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라면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현지현황 파악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임.

o당해 건축물에 활용되는 용도가 사진관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복수용도로의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