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 시행에도 여전히 많은 심의 지연 사례 존재”
국토부,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지자체와 주택 인허가 지연 개선 방안 논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 아님에도 검증 결과 요구 등 사업주체 부담 높아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24일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두 번째 모임으로, 17개 시·도의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목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을 통해 수집된 인허가 지연 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조사된 주요 사례로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사례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와 원인,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택법 상 인허가 의제와 통합심의 의무화가 시행됐으나,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의 심의 지연 사례가 많아,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