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마다 해석이 다른 기준, 전국적으로 통일돼야

2024-07-24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물은 각각의 경우에 법 적용이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는 담당 허가권자와 협의하거나 해당 부처에 질의회신해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설치 기준을 만들어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다락 설치 기준이 그것이다.

다락은 원래 경사지붕 속 공간을 거실이 아닌 공간으로 활용할 때 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가중평균한 높이를 제한해 계획하게 하고 있다. 면적 산입을 완화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거실로 사용하기 충분한 높이의 다락층을 만들고 바닥난방 및 급수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이러한 부분을 주거용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한 홍보사항으로 버젓이 사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또다시 이러한 사항을 파악한 각각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락 설치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으니 완화-악용-규제의 핑퐁게임이 됐다.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발코니를 면적 산출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다. 원래는 순수하게 발코니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간을 면적 제외하던 것이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게 되면서 완화해 주게 된 것인데, 불법의 합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확장형 발코니 면적 공제를 통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면적이 실제와 산출된 면적에서 큰 차이를 가지게 됐고 이를 잘 활용해 용적률 한도 내에서 큰 면적을 계획하는 것이 노하우이자 능력이 되어 버렸다.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만들어져 있는 기준과 해석이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다락에서 옥상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구에서는 설치 가능하지만, 인접한 □□구에서는 불가능하며, 다른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도 설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이것은 다분히 기존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되지만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지 않고 전국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조례를 정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지만, 현재의 수많은 지자체별 설치기준은 문제가 있다. 건축사가 지역별로 다른 설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을 전문성이라고 본다면 해당 지역에 특화된 건축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각기 다른 기준들은 언젠가 건축사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사례로 든 다락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임의 해석이 가능한 많은 사항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몇 가지 사례를 더해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는 ○○구 건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건축사 스스로, 그리고 협회가 주축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