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 뉴빌리지 사업 정비시 용적률 20% 상향
‘국토계획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 신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및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의 신설과 뉴:빌리지 사업구역의 용적률 완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심 및 부도심, 유휴지, 대규모 시설 이전지 등 다양한 지역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 구역은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등도 추가된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며, 이미 개발된 지역이나 5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간혁신구역 지정에 필요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주거, 상업, 산업 등 단일 기능이 전체 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규제하며, 주거 기능은 50% 미만으로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 시 70% 미만까지 완화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일 GTX 등 교통거점, 군부대, 공공청사 이전지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의 적용 가능 후보지로 발표했다. 지자체는 이 후보지들에 대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기여 협상 등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국토교통부는 계획 수립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뉴:빌리지 사업구역에서는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가 주택 재정비,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의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약자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편의시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항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지체장애인에게만 제공되던 높이 관련 편의시설이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높이 관련 편의시설에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비디오폰 및 가스밸브 설치높이 조절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이 높이조절 등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LH 등 공공기관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