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주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 허용’ 추진
산림청, 올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해 허용
2024-07-22 장영호 기자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7월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 건축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에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행위가 허용된다. 특히 임업용 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만 주택 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임업용 산지에서도 주택 건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7월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