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 출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시행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 대상과 인증 기준이 중복됐던 친환경 주택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했다.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 건축주의 이중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통합 인증제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 관련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칙 및 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인증제의 명칭 변경에 따라 종전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에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부령) 및 인증기준(고시)’로 제명이 변경됐다.
또한,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또는 별동증축)하는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연면적 합계 1만㎡이상에서 3천㎡이상으로 확대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G-SEED를 인증제 영문명칭으로 삼고, 인증마크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LEED· 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