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의 상위법 위반 여부(서울특별시)

2024-07-19     장영호 기자

Q(질문)
다중생활시설 창문 설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경우 상위법(‘건축법 시행령', 3조의5 [별표 1] 4호거목)에 위배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7494, 2021.7.9)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4호 거목에 따라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3(지역별 기준 설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o따라서 질의의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신설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3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 거목에 따라 상위법(건축법 시행령)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