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의 상위법 위반 여부(서울특별시)
2024-07-19 장영호 기자
Q(질문)
다중생활시설 창문 설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경우 상위법(‘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위배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7494, 2021.7.9)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라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o따라서 질의의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신설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라 상위법(건축법 시행령)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