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이 아닌 2천㎡ 미만의 고물처리사업장이 자원순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라남도)

2024-07-18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 나목의 고물상의 정의 및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이 아닌 2미만의 고물 처리사업장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나목의 고물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111, 2019.2.20.)

A(답변)
o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용도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나 고물상의 정의 및 범위, 폐기물처리신고 필요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