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용적률 최대 110% 완화

도시계획 조례 20년 만에 전부 개정 2종일반 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허용

2024-07-15     박관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사진은 도시공간 대개조 핵심 프로젝트인 용산역 철도정비창 모습(사진=뉴스1)

서울시가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정비했으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재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쳐 개정되면서 신설 조항,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전면 재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례 전부 개정으로 인해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추가 개정 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할 때,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도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7월 15일 공포된 개정 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